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Ⅰ. 서론
Ⅱ. 독일 선거제도의 변천
1.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유래와 특징
2. 초과의석의 문제
3. 음의 득표가치와 헌법불합치 결정
4. 2013년 개정 법률 내용
Ⅲ. 2023년 개정 과정 및 결과
1. 지나친 의석 수 증가
2. 2023년 「연방선거법」 제25차 개정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독일은 후보자 중심의 단순다수제 지역구선거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방선거법」을 1953년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지난 70여 년 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큰 틀에서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의 속성을 유지해 왔다.
독일식 연동형 제도는 비례성이 높으면서도 정당의 파편화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돼 왔지만, 2000년대 들어 ‘과다한 초과의석’, ‘음의 득표가치’ 등을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석수의 확대 문제’가 심각해졌고, 현재의 제20대 연방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제도개편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23년 3월 17일 가결되어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남겨둔 개정법률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되고,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은 폐지된다. 또한 주(州)명부 의석할당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통과된 법률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 법률심사를 제청하기로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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