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절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위원회가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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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법조사요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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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작성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http://nals.assembly.go.kr) 팩스(02-6788-4528), 전화, 방문면담을 통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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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수 및 배분
- 기획관리관실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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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분석
- 담당 실·팀에서 질의에 대한 조사·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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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구 위원회 및 의원에게 회답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전화,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