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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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개최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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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위원회
- 국회의원 2인 이상
- 국회의원연구단체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 소관 법인
- 국회입법조사처와 교육 · 연구협약(MOU)을 체결한 기관
-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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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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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최 희망 기관은 '공동세미나 개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미나 개최 30일 전까지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팀에 제출
※ 주제 및 발표자, 개최장소, 개최일자, 경비 부담은 공동개최 기관 간의 협의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