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2020.04.28 김예성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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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음


o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내진능력 및 화재안전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임


o 노후건축물은 사용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증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에 더 취약해졌으며 붕괴 위험 또한 높음


o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o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관리를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단계에 걸쳐 수행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됨


o 「건축물관리법」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구축 등이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시스템이 마련됨


□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o 건축물 관리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대상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음


Ⅰ. 서론


Ⅱ. 현황


Ⅲ. 향후과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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