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2022.05.17 황인욱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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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
1. 영국
가.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
나. 채무준칙(Debt Rule)
2. 일본
가.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
나. 지출준칙(Expenditure Rule)
다. 기타: 페이고 원칙(Pay-As-You-Go Rule)
3. 미국
가.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
나. 지출준칙(Expenditure Rule)
다. 기타: 페이고 원칙(Pay-As-You-Go Rule)


Ⅲ. 초국가적 재정준칙 시행 현황
1. 유럽연합(EU)
가. 초국가적 준칙(Supranational Rules)
나.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 & 지출준칙(Expenditure Rule)
다. 채무준칙(Debt Rule)
라. 일반 예외조항(General Escape Clause)
2. 기타 지역


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전 세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COVID-19 팬데믹이라는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 동안 경기부양 및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재정준칙 시행국들(현재 전 세계 106개국)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법적 강제성과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GDP 대비 일반정부의 채무 비율이 47.9%(2020년 IMF 기준)에 도달하였다. 단,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 시에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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