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 의사절차 개혁과 입법기간의 변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비교

2022.12.29 전진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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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회 입법과정과 연구방법


Ⅲ. 입법단계별 입법기간


Ⅳ. 가결법안의 입법단계별 처리기간 변화


Ⅴ. 결론



□ 제19대 국회부터 도입된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 법사위체계자구심사 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제 등은 입법지연과 입법교착을 막고 다수제적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들 절차는 특정 입법단계에서 입법기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제18·제19대 국회 입법기간을 분석한 결과 제19대 국회에서 법안의 위원회 상정 및 처리기간은 단축되었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늘어났으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당일에 의결되었음
- 가장 중요한 입법단계인 위원회 심사기간이 142.1일인 것과 비교하면 116.2일인 상정기간은 여전히 긴 편임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의 경우 상정기간이 심사기간보다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고, 본회의 심의단계에서는 법안상정 당일에 의결됨
□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제18대 국회와 비교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위원회 의결까지 10여일, 법사위 의결까지는 20여일, 본회의 의결까지는 30여일 정도가 더 소요됨
- 가결법안의 입법기간 158.8일 중에서 상임위원회 의결까지 119.2일(3분의 2)이 소요됨
- 입법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향후에 안건신속처리제 등 특정 입법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의사절차를 개혁할 때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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