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

2023.08.10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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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회의원의 발언규범
(1) 관련 규정
(2) 징계사례


3. 영국 의회의 발언규범
(1) 관련 규정
(2) 징계사례


4. 미국 의회의 발언규범
(1) 관련 규정
(2) 징계사례


5. 나가며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에 제출된 의원징계안의 41.2%가 폭언이나 모욕 등의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징계받은 의원은 1인에 불과하다.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영국 의회의 경우 부적절한 발언을 비의회적인 언어(unparliamentary language)로 보고, 회의장 퇴장이나 호명(naming)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통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경고나 퇴장명령 등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중상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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