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2023.05.24 김태엽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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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각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1. 우리나라 국회
2. 미국 연방의회
3. 영국 하원
4. 일본 양원(兩院)


Ⅲ. 종합: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Ⅳ. 나가며



각국 의회는 전체 재적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의 표결로써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전자 투표장치를 이용한 기록표결’을 본회의 표결 방법의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안건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해 기명투표(헌법개정안)나 무기명투표(국회의원 체포 동의안·탄핵소추안 등)로도 표결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의회도 본회의 표결로써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데, 나라마다 역사적 관행과 의회제도가 상이해 본회의 표결제도 또한 서로 다르다. 미국 연방의회는 육성·기립표결과 함께 개별 의원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게재·공개하는 기록표결로 찬반투표(yea-and-nay vote)와 전자기록표결(연방하원)을 실시하며, 무기명투표제도가 없다. 영국 하원은 육성표결 외에도 기록표결인 분열표결(division vote)을 실시하며,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 일본 양원(兩院)은 이의유무표결·기립표결과 더불어 기명투표를 시행하되, 의장·부의장과 탄핵재판소 재판관 및 소추위원 등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최근 국내에서 ‘무기명투표 대상 안건 범위 조정’이나 ‘전자투표장치 활용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할 대안 탐색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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