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2021.03.10 이덕난,유지연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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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관련 법령
Ⅲ.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점
Ⅳ. 개선과제



■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학생이 ‘권투연습’을 핑계로 다른 학생을 폭행하여 의식불명 된 사건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모호성, ②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모호성 및 가해학생 강제전학조치 이행 미흡, ③ 가해학생 보호자 미 동의로 인한 가해학생 위탁교육 활성화 부족 등이 있음


■ 대면-비대면 병행교육 상황에서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교육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비대면 방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일한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조치를 가중하는 등 가해학생 분리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가해학생 위탁교육 지원을 확대 및 활성화하여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적시에 분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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