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2023.04.26 김형진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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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양면성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한계


Ⅳ. 향후 과제


Ⅴ. 나가며



□ 개인정보가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된다면 재난의 확산을 막고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 목적으로 오·남용되어 피해자나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한계점이 노출됨
-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포의 원인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점, 재난대응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점,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가 살아있는 개인으로 제한되는 점 등이 지적됨
□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유포를 방지하여 재난이 개인정보침해라는 제2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기술적 통제를 확보하여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과제로서,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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