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학술지 학술지 자료 보기

2007년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

2007년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수립과 관련한 지원기관으로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입법지원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9년 12월 입법과 정책을 창간

국회입법조사처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입법지원활동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회와 외부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12월 입법과 정책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등재학술지로 선정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복잡화되어가는 정책과 관련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전문학술지로서 기존 학술지가 담당하지 못한 광범위한 영역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이라는 폭넓은 영역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학술지로서의 역할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논문의 투고 요령
  • 1. 본 학술지는 국회의 입법·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지로서, 입법 활동 또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학술논문을 게재한다.
  • 2. 본 학술지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하며, 논문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 3. 호별 논문 투고 마감 일자는 다음과 같고,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호: 2월 말일, 2호: 6월 30일, 3호: 10월 31일.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 5. 투고 논문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첨부된 별도 파일 참조)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본문 안에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 6. 논문 투고자는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다음을 제출한다.
    • ① 투고논문
    • ②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 ③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 ④ 논문유사도검사결과
  • 입법과 정책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 다운로드
  • 입법과 정책 논문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첨부_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다운로드
  •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다운로드
  •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다운로드
  •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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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작성 요령
  • 1. 원고 작성

    • 1) 모든 논문은 투고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MS-word로 작성된 논문은 반드시 한글 97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변환 뒤 제출해야 한다.
    • 2)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子로 표시하거나 ( ) 속에 原語를 써넣는다.
    • 3)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여 작성・편집하여 제출한다.
      • ① 국문초록(논문제목, 국문요약,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코드와 코드명, 5개 이내의 주제어): 국문요약은 400자 이내로 작성한다.
      • ② 본문
      • ③ 참고문헌
      • ④ 영문초록(영문 논문제목, 영문요약, 영문분야, 영문 주제어): 영문요약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투고 하고자 할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5) 논문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초과할 수 있으나 최대 150매 이상 작성할 수 없다 (한글 문서정보의 문서통계 기준).
    • 6)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할 때는 국영문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를 명기해야 하며, 출판, 발표 등으로 공개된 적 있는 선행연구를 활용한 경우 반드시 첫 페이지 각주에 그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 7) 논문편집기준
      논문편집기준
      구분 글자모양 문단모양
      편집용지 176*256
      여백설정 위쪽 여백 40, 아래쪽 여백 27, 왼쪽·오른쪽 여백 각각 23, 머리말 0, 꼬리말 0, 제본 0
      국문요약 윤고딕 120, 11pt, 장평 93, 자간 -13 줄간격 160, 양쪽정렬
      본문 윤명조 120, 11.5pt, 장평 96, 자간 -11 들여쓰기 8, 줄간격 157, 양쪽정렬
      각주 윤명조 120, 9pt, 장평 96, 자간 -11 줄간격 130
      참고문헌 윤명조 120, 11.5pt, 장평 96, 자간 -11 내어쓰기 26, 줄간격 157, 양쪽정렬
      Abstract
      (영문)
      윤명조 120, 11.5pt, 장평 96, 자간 -11 줄간격 157, 양쪽정렬
      기타 영문원고의 경우, 편집사항은 모두 위와 동일하다.
      단, 영문요약과 한글초록을 작성한다.
    • 8) 논문은 교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제출한다. 이를 그대로 출판했을 때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 있다.
  • 2. 제목의 번호 체계

    • 1) 논문 제목 (윤고딕 140, 17.5pt, 장평 95, 자간 –13, 줄간격 130, 가운데정렬)
      • 1단계:Ⅰ,Ⅱ,Ⅲ (윤고딕 130, 15pt, 장평 95, 자간 –15, 줄간격 130, 양쪽정렬, 문단 아래 여백 10)
      • 2단계: 1, 2, 3 (윤고딕 120, 13pt, 장평 95, 자간 –15, 줄간격 130, 양쪽정렬, 왼쪽 여백 5, 문단 아래 여백 17)
      • 3단계: 가, 나, 다 (윤명조 240, 12pt, 장평 100, 자간 –12, 줄간격 130, 양쪽정렬, 왼쪽 여백 6, 문단 아래 여백 10)
      • 4단계: 1), 2), 3) (윤고딕 320, 12pt, 장평 99, 자간 –15, 줄간격 130, 양쪽정렬, 왼쪽 여백 9, 문단 아래 여백 10)
      • 5단계: 가), 나), 다)
      • 6단계: (1), (2), (3)
      • 7단계: (가). (나), (다)
      • 8단계: ①, ②, ③
      • 9단계: ㉮, ㉯, ㉰
  • 3. 각주 및 참고 문헌

    • 1) 각주
      • ①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시한다.

        <본문 내의 인용>

        • ● 논문 작성 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 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20pt씩 여백을 주며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 ● 논문 작성 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 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20pt씩 여백을 주며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14)은…

          홍길동(2014: 25-26)은… (2014년도 문헌의 25-26쪽을 의미함)

        •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에 쌍반점(;) 으로 가른다. 여러 문헌을 기재할 경우, 국문을 먼저 기재하며, 국문 참고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참고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의 저자명은 성(last name)을 쓴다.

          예) 한 연구(국회입법조사처, 2014; Jones, 2000)에 의하면…

        연구들(고현욱, 2012; 김형성, 2007; 심지연, 2010; 임종훈, 2009; Anderson, 2005; Taylor, 2000)에 의하면…

        • ● 번역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자명(원저 출간연도/번역본 출간 연도) 형태로 표시한다.

          예) Kotler(2012/2014: 190)에 의하면……

          ……………(Kotler, 2012/2014: 190).

        • ●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신문사명과 연도 및 날짜를 표시한다.

          예) 국회신문(2018.3.16.)에 의하면……

          ; ……………(국회신문, 2018.3.16.).

        • ● 인터넷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기관 또는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를 모를 경우에는 ‘n.d.’로 표기한다.

          예) 이종재(n.d.)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2018)에 의하면……

          ; ……………(이종재, n.d.). ……………(국회입법조사처, 2018).

        •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국문 저자가 3인까지의 경우 → 박충렬, 이건묵, 허원(2013)으로 표기

          • 국문 저자가 4인 이상의 경우 → 윤여각 외(2002)로 표기
          • 영문 저자가 2인의 경우 → Sleeter & Grant(2007)로 표기
          • 영문 저자가 3인의 경우 → Morris, Wu, & Finnegan(2005)로 표기
          • 영문 저자가 4인 이상의 경우 → Harris et al.(2014)로 표기
      • ②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은 각주로 작성한다.
      • ③ 미(후)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판례는 각주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선고법원 판결 선고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의 종류.

        예) 대법원 2018.3.28. 선고 00다0000 결정.

    • 2) 참고문헌
      • -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정보를 표기한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정보는 표기하지 않는다.
      • - 참고문헌정보는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하며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한다.
      • -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저자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 참고문헌은 단행본, 편저, 정기간행물 등 문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열거하며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만 맨 아래에 위치시킨다(따로 구분제목을 달지 않는다).

        예) 배열순서: 한글문헌 – 한글인터넷자료 – 영문문헌 – 영문인터넷자료 – 중문문헌 – 중문 인터넷자료 – 일문문헌 – 일문 인터넷자료

      • - 동일 저자가 쓴 다수의 저서를 기재할 때에는 연도순으로 배치하고, 저자명은 첫 번째 저서에만 표기하며 다음 저서부터는 저자명을 밑줄로 표기한다. 같은 해에 출판된 저서가 둘 이상일 때는 발행 연도 뒤에 알파벳을 붙여 본문 내 인용 시 구분하도록 한다.

        예) 홍길동. 2017. “입법요인 분석.” 『입법과 정책』 제9권제5호. pp.1-20.

        ______. 2018a. “입법요인 분석2.” 『입법과 정책』 제10권제4호. pp.5-25.

        ______. 2018b. “입법요인 분석3.” 『입법과 정책』제10권제5호. pp.30-55.

      • -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한글, 영문, 중문, 일문의 순으로 열거한다.
      • ① 단행본
        • 서양참고 문헌의 저자명은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의 이니셜로 표기한다. 국문 책의 제목은 『』안에 넣고 영문은 이탤릭체로 한다. 영문 책의 제목과 부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이름. 연도. 『단행본 명』. 도시: 발행기관.

          예) 조주은. 2013. 『기획된 가족: 맞벌이 화이트칼라 여성들은 어떻게 중산층을 기획하는가.』. 파주: 서해문집. Calfee, R. C., & Valencia, R. R. 1991. APA guide to preparing manuscripts for journal publ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②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chapter)이나 논문인 경우에는 시작과 끝의 쪽 수를 밝힌다.
        • 예) 박준언. 2000. “이중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70-295. Beierle, Tomas C. 2004. “Digital Deliberation: Engaging the Public Through Online Policy Dialogues.” Peter M. Shane, ed. Democracy Online: The Prospects for Political Renewel Through Internet. New York: Routledge. pp.50-79.
      • ③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 국문 학술지명은 『』안에 넣고 영문은 이탤릭체로 한다. 영문 학술지명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논문의 제목과 부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이름.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수록 페이지.

          예) 하혜영·이정진. 2008.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政策分析評價學會報』 제21권 제4호.pp.227-250. Wheeler, D. P., & Bragin, H.. 2007. “Bringing it all back home: Social work and the challenge of returning veterans.” Health and Social Work Vol.7, No.3. pp.297-300.

      • ④ 학위논문
        • 학위논문의 경우 국문 논문의 제목은 “” 안에 넣는다.
        • 이름. 연도. “논문 제목.” OO대학교 대학원 OO학위논문.

          예) 신각수. 1991.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Wilfley, D. E. 1989. “Interpersonal analyses of bulimia: Normal-weight and obese.” Ph. D. Diss., University of Missouri.

      • ⑤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름. 연도, 월. “발표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도시. 국가.

          예) 이덕난. 2014, 4.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소고: 자유학기제 및 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제39회 정기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 Lanktree, C., & Briere, J. 1991.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San Diego, CA. USA.

      • ⑥ 신문기사
        • 신문명. 연도. “기사제목.” (몇월 며칠). 페이지(인터넷신문의 경우 검색일도 표기).

          예) 한겨례신문. 2014. “중소기업 고졸노동자에 ‘최대 300만원’ 근속장려금.” (4월 15일). p.5. 국회신문. 2015. “국회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8월 5일). http://www.assemb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9 (검색일: 2018년 4월 23일).

      • ⑦ 인터넷 자료
        • 기관 또는 저자명. 게시물 작성연도. “자료제목.” 인터넷 주소(검색일:~).
          게시물 작성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도를 표기하지 않음.
        • 예) 이종재.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의 방향.” https://www.kedi.re.kr(검색일: 2003년 8월 26일).
          국회입법조사처. 2018. “[등재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논문공모 안내.” http://www.nars.go.kr(검색일: 2018년 4월 19일).
      • ⑧ 번역본 자료
        • 예) Kotler, P 저. 김정구 역. 2006. 『미래형 마케팅』. 서울: 세종연구원.
    • 3) 표와 그림
      • ①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여 표의 제목과 그림의 제목은 상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 ②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③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연구윤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른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또는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① 내규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7.4.26.>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내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4.26.>
  • ③ 내규 제9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 ④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 2. 연구 과정이나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아무런 인용 없이 자신의 논문에 이용하는 표절행위 (저자 자신이 과거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출간한 논문 등을 상당부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 5.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4.26.>
  •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7.4.26.>
    • 1.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
    • 2.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4.26.><제2항에서 이동 2017.4.26.>
제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6.12.29.>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9.>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12.29.>
  •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제5항에서 이동 2016.12.29.>
제8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그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 ③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26.>
  •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개정 2017.4.26.><제3항에서 이동 2017.4.26.>
  • ⑤ 한국연구재단과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18.8.24>
제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제25호, 2009.12.24>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호, 2016.12.29>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호, 2017.4.2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호, 2018.8.24>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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