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2020.05.29 노성준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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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함


o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o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o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o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함



Ⅰ. 서론


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Ⅲ. 해외사례


Ⅳ.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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