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2024.07.24 이예지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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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및 목적

Ⅱ. 가계자산 및 주식 소유자 현황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 논의시 고려사항

Ⅲ.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

Ⅳ.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음
-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
-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이루고 있음(상장 주식 소액주주 기준)
□ 주식의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 증권거래세 개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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