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2023.09.22 이세진,이예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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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생에 대한 세제 측면의 문제제기


2. 소득세 과세단위 및 공제제도 현황
(1) 소득세 과세단위
(2) 인적 공제 및 자녀 관련 소득세 공제제도


3. 소득세 과세단위 개편 필요성
(1) 현행 개인단위 개별과세에 대한 문제제기
(2) 현행 개인단위 개별과세의 문제점


4.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1) 개요
(2) 독일의 선택적 2분2승제
(3) 프랑스의 가족계수제


5.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한계와 시사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는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개인과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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