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2024.04.17 류영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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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자주권 없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2.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현황
(1) 지방세 특례
(2) 보통교부세 특례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5)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의 논의

3. 재정특례 관련 개선과제
(1)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원칙 설정
(2)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세외수입 등 확충
(3) 장기적으로 과세자주권 부여
(4)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검토

4.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세종·강원·전북의 4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自治權)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되었으나,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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