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2022.04.06 김주경,김경민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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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지방·폐치아 등을 의생명산업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윤리성·안전성 관련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신의료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하거나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Ⅰ. 서론


Ⅱ. 인체유래물 및 조직물류폐기물 관리현황과 활용 한계
1. 인체유래물 활용 현황
가. 제도 및 근거 법령
나. 인체유래물 활용 절차 및 사례
다. 인체유래물 폐기
2.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 관리현황
가. 현행 규정
나. 의료폐기물 중 태반 관리현황
다. 정부 방침
라. 입법 발의 현황


Ⅲ. 인체유래물 및 조직물류폐기물 활용 외국 사례
1. 인체유래물 관리 외국 사례
2.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 외국 사례


Ⅳ.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 확대 시 고려사항 및 과제
1.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 사례 등 고찰 요약
2.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



□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지방ㆍ폐치아를 의생명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음
-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며 연구용으로만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부는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방안」(2020.1.15.)을 추진하고 있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례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ㆍ실증’이 진행 중이며 안전성 검증 시 소관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임
□ 과거에 의료폐기물이었으나 현재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 등 의생명산업에 활용되는 사례와 연구용 인체유래물 관리 체계 등을 검토함
- 의약품 개발에 활용되는 사례로 태반과 제대혈이 있으며, 주요국은 바이오뱅크를 통해 인체유래물을 관리함. 폐지방ㆍ폐치아를 의생명산업에 재활용하는 외국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ㆍ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 폐지방ㆍ폐치아 등이 연구자원을 넘어 의약ㆍ미용 등 바이오산업용으로 재활용되려면 매매 금지(기증에 의한 물질 확보),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제조공정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 등이 선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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