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2020.10.28 박진우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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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의 「정신보건법」 개정
2. 코로나19에 따른 호주의 원격 정신건강진료
3. 시사점



■ 호주 「정신보건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2020년 5월 13일에 제정하였음
- 동 법률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여부를 판단할 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코로나19에 따른 호주의 원격 정신건강진료제도
- 호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 및 전화를 통한 원격 정신건강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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