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홍수, 가뭄 등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2024.01.16 김진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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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후변화의 가속화

Ⅱ.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영향

Ⅲ. 기후변화 관련 물관리 분야 입법 동향

Ⅳ. 입법 및 정책과제

Ⅴ. 기후위기 시대 대응 방안


□ 도시화·산업화, 인구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해 인명·재산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
- 제21대국회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 또한 국회는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방안으로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함
□ 향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입법·정책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물순환 및 도시홍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통합물관리 시행 체계를 기반으로 물순환 및 도시홍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함
-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물관리기본법」상의 물순환에 대한 정의를 ‘인공계’까지 확대해야 함
-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을 일원화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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