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의원의 본회의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

2022.11.15 전진영,이구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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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국회의 발언시간 제한


3. 주요국 의회의 발언시간 제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4. 나가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정도로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발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다. 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발언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발언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 의회의 의장은 공통적으로 의사정리권의 차원에서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발언의 종류나 총 발언시간의 배분방식은 각국 의회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발전해 온 본회의 의사운영방식이나 원내정당간의 관계 등에 따라서 상이하다. 우리 국회처럼 본회의 발언시간 배분에서 교섭단체간 협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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