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독일의 경쟁법적 대응과 시사점

2022.06.14 유영국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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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목적과 그 관계적 함의
1. 제9차 개정의 목적과 함의: 남용감독체계 현대화의 ‘토대 마련으로서 입법’
2. 제10차 개정의 목적과 함의: 남용감독체계 현대화의 ‘구체화 작업으로서 입법’
3.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관계적 함의: ‘남용감독 규정 개선을 위한 단계적·유기적 입법 추진’


Ⅲ. ‘GWB-디지털화법’의 실체·절차 법적 핵심 규정
1. GWB 제18조
2. GWB 제19조
3. GWB 제19조의a
4. GWB 제73조 제5항 및 제75조 제5항


Ⅳ. 맺으며: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그 방향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은 1958년 시행 후 10차례 개정을 통해 남용감독 규정 차원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동법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규범적 대응’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플랫폼 내지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법 적용, 무엇보다도 남용감독의 방식과 수준, 그 관할권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GWB 개정 과정은 개정법률의 내용적 설득력은 물론 절차적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된 거래 공정화법의 입법을 우선하거나 심사지침 등 예규 수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단독행위 규제 방향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직면한 핵심적 경쟁규범이자 모법으로서 공정거래법 자체의 개정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독일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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