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2021.11.10 김진태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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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소년사법체계의 개관 및 소년범죄 현황


Ⅲ. 소년범죄 강력대응 입법 논의 현황


Ⅳ. 해외 소년사법체계의 동향


Ⅴ. 소년범죄 대응 소년사법 절차에 대한 새로운 논의


Ⅵ. 마치며



■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함
- 현행 공식 통계상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움
-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영국·미국에서 강조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Policies)에 입각한 소년범죄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함
■ 기존에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및 제재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국회에 발의된 소년범죄 강력 대응 법률안들은 「소년법」상 보호주의 원칙과 국제준칙인 「UN아동권리협약」의 준수 여부를 논의 중에 있음
■ 근래 소년범죄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관리, 절차의 효율화 등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복지 확대, 지역사회연계라는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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