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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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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info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입법조사관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일부 효과 우려로 23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①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수준, ②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③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업권 간 차등 상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정혜진,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이슈와 논점』 제220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2. 27.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5-001892-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 제작 및 발행관련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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