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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2021.12.22

분 류 : NA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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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최정인

□ 의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 의원의 이해충돌이란?
국회의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인 직무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포괄적인 입법정책 사안을 관장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성상, 의회가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원에게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중요성

-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여부 관리감독

- 이해충돌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조사기능

- 외부인 참여를 통해 윤리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 4개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 비교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4개국 의회의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살펴보면 이해충돌 심사기구에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 정도, 윤리조사의 담당기구 및 상설위원회 존재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 구성과 운영 비교

· 미국
이해충돌 신고 : 일반인 의원
이해충돌 조사 : OCE 예비조사 윤리위원회
이해충돌 징계여부 결정 : 윤리위 징계권고, 하원의결로 징계
조사시한 : OCE는 90일 제한, 윤리위는 시한 없음

· 영국
이해충돌 신고 : 일반인 의원
이해충돌 조사 : 윤리감찰관
이해충돌 징계여부 결정 : 윤리감찰관의 교정, 윤리위 징계권고, 하원의결로 징계
조사시한 : 없음

· 캐나다
이해충돌 신고 : 의원
이해충돌 조사 : 이해충돌 및 윤리감찰관
이해충돌 징계여부 결정 : 이해충돌및윤리감찰관의 권고, 하원의결로 결정
조사시한 : 시한 없으나 통상 5~20개월 소요

· 프랑스
이해충돌 신고 : 일반인 의원
이해충돌 조사 : 윤리감찰관 집행부
이해충돌 징계여부 결정 : 집행부가 직접 징계부과 또는 집행부 징계권고 하원의결로 결정
조사시한 : 집행부 2개월

□ 4개국 의회 이해충돌심사 절차도

- 미국 하원

- 하원윤리실
· 외부 인사로 구성
· 일반인의 신고 접수
· 예비조사 기능이지만 필수 절차 아님
· 조사 결과 윤리위 보고(기각 또는 추가조사 권고)
- 윤리위원회
· 민주당· 공화당 동수(5:5) 위원 선임
· 이해충돌 심사 소관 기구
· 의원의 신고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개시 가능
· 직권으로 비판 서한 공표(letter of reproval)의 징계가 가능하며 기타 징계는 하원에 권고
- 본회의
· 본회의 의결로 징계 결정

- 영국 하원

- 윤리감찰관
· 하원 의결로 임명
· 일반인의 이해충돌 신고 접수
· 이해충돌 심사의 필수 절차
· 교정 절차 재량권(의원의 비용 상환 또는 사과로 조사 종결 가능)
- 윤리위원회
· 위원의 절반을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선임(7:7)
· 위원 간 의견 불일치 시 표결
· 윤리감찰관이 이해충돌 심사 후 보고한 이해충돌 안건만 심사(윤리위 직권 조사 개시 불가)
· 심사 후 하원에 징계 권고
-본회의
· 본회의 의결로 징계 결정

- 캐나다 하원

- 이해충돌 및 윤리감찰관
·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하원의 동의를 얻어 캐나다 총독이 임명
· 의원신고·의회 의결·직권에 의한 조사
· 조사 개시 여부 판단(조사 요청 기각 가능)
· 의원 출석 및 서면 제출 요구 가능
· 징계 권고 가능
- 본회의
· 본회의 필수 부의
· 본회의 의결로 징계 결정

- 프랑스 하원

- 윤리감찰관
· 의장이 1인 이상의 야당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어 추천, 집행부 3/5 이상 찬성으로 임명
· 신고·직권에 의한 조사
·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없음
· 징계 권고 가능
-집행부
·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 2개월 내 조사 완료
· 직접 징계(주의 및 회의록에 기록되는 주의)가능, 기타 징계(견책 및 자격정지를 포함하는 견책)는 하원에 권고
·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본회의
· 본회의 필수 부의
· 본회의 의결로 징계 결정

- 윤리감찰관의 재량권 비교
· 경미한 윤리위반 사안의 경우 교정절차를 통한 조사종결 재량권 : 영국
· 의원에 대해서 출석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행사 가능 : 영국, 캐나다
· 조사종결권 없음 : 캐나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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