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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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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 논의 동향과 시사점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 논의 동향과 시사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 수리권(修理權, Right to Repair)이란?

수리권이란 소유자가 제품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자동차, 의료기기, 농기구, 전자기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로 확대 中

- 수리권의 세부 의미
1.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4.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전자기기 수리권의 필요성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기기 수리권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매년 전자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 구매하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보다 오래 쓸 필요가 있음

- 전자기기 전자폐기물 배출량 증가 추이
· 2019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5,360만 톤(2014년 대비 21% 증가)
· 세계 평균 연간 1인당 배출 전자폐기물: 7.3kg < 우리나라 연간 1인당 배출 전자폐기물: 15.8kg

- 전자기기 사용 및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지수 요인 비율

전자폐기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새로 구매하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과정의 환경 피해도 크기 때문에 전자기기 수명 연장 필요

· 스마트폰
생산·유통·폐기 과정(72%)
사용 과정(28%)

· 노트북
생산·유통·폐기 과정(52%)
사용 과정(48%)

· 세탁기
생산·유통·폐기 과정(75%)
사용 과정(25%)

· 청소기
생산·유통·폐기 과정(79%)
사용 과정(21%)

사용 과정보다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지수 요인이 더 많으므로 전자기기 수명을 보다 연장하여야 함

- 소비자 권리 보호
1. 소비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제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 현재 보증기간이 길지 않으며, 공식업체 외의 수리 선택권 확보, 공식 수리업체의 수리 가격 등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 보증기간: 2년(단, 배터리는 1년)
  부품 보유기간: 4년

□ 전자기기 수리권에 대한 반대입장

-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주장
1. 사설 수리업체 수리 과정 중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발생
2. 전문성 부족한 수리로 큰 고장, 폭발, 화재 등 위험
3. 디자인 제한 등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축소
4. 개인·비공식업체 수리로 인한 고장에 대해 제조업체가 책임질 가능성 존재
5. 전자기기 수리권 확대로 인한 경쟁 제고 효과 의문

□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 도입

25개 이상 주(州)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2021년 3월 기준) 전자기기 진단·수리와 관련된 정보, 부품을 비공식업체와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제조업체에게 부여

· 캘리포니아주: 전자기기 수리권 일부 도입
· 뉴욕주: 「디지털 공정수리법(안)(Digital Fair Repair Act)」상원 통과
· 매사추세츠주: 「디지털 공정수리법(안)(Digital Fair Repair Act)」하원 통과 후 상원 상정
· 인디애나주: 전자기기 수리권 일부 도입

- 저작권 차원의 개정 움직임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Digital Copyright Act of 2021)」초안은 진단, 수리 등을 위한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면책 규정 영구화

- 전자기기 수리권 정책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체의 불공정한 수리 제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게 지시(2021년 7월 9일)

□ 전자기기 수리권을 점차 강화하는 주요국들

- EU(유럽연합)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따라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한 방안 회원국에 권고

- 프랑스
특정 전자기기에 대해 '수리가능성 지수(indice de reparabilite)' 표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 완료

- 영국
일부 전자기기에 대한 예비 부품을 7년또는 10년 동안 제공하도록 하는 수리권법 시행

□ 전자기기 수리권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 속 전자기기 소비의 빠른 증가로, 전자기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감소시키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중요

· 수리업체 확대
· 제조업체의 수리 정보 제공
· 수리·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 충전기 등 부속품의 장기화

위 내용 등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전자기기 제조업체처럼 자체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상황에서도 향후 전자기기 수리권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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