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
NARS Brief 제61호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개회사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안강현 한국상사법학회장
최 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좌 장 :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토 론 : 이재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현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뉴욕주)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준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기만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정무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다크패턴과 딥페이크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 다크패턴을 중심으로”와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라는 2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동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디지털 기술 혁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고 편리한 삶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방해하는 수단으로도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이 향후 디지털시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 발제 요지
제1발제의 주제인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 다크패턴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크패턴의 개념 및 다크패턴의 유형과 기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할 수 있는 조항(제21조제1항제1호) 및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도입된 신규 조항(제 21조의2)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다크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발제의 주제인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등장한 딥페이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 후, 최근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딥페이크의 개념과 특징(특히 오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허위음란물·실존 인물 사칭·가상 인물 창조 등 딥페이크로 인한 유형별 문제점과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내외의 입법 동향 및 주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 토론 쟁점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재민 교수는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최근 다크패턴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딥페이크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딥페이크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생활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이를 규율한 방법이 현행 법률에서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무법인 세종의 주현영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조항은 그 유형 자체가 상당히 상세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향후 동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외국변호사(뉴욕주)는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배포자의 관점에서 딥페이크 유형에 따른 적절한 표시의무 방안의 구분, 개발자 및 제공자의 측면에서 불법적 딥페이크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 부과의 필요성, 예술 및 창작품에 대한 예외사유 인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박현욱 사무관은 다크패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큰 다크패턴의 유형 중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소개한 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업자·소비자 대상 교육 및 딥페이크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박미영 입법조사관은 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 공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표시제도의 신뢰성 측면에서 법령에 인공지능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 : 최은진 입법조사관보 (금융공정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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