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의 의견을 듣다”

2024.05.09 이덕난,김보람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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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41호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의 의견을 듣다”


-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09:30~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24개 법학회 공동
기조발제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대담좌장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대담패널 : 3개 학회의 패널 6인
학회세션 : 21개 학회별 주제발표 및 토론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정 전 분야를 대표하는 24개 법학회는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하여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혜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기획세션과 학회별 세션에서 발표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안 발의건수가 중시되어 제21대 국회까지 법률안 발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법률안의 홍수’를 개선하여 입법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2대 국회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민생 입법에 힘써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양보하는 협력을 통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국회와 학계 간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논의 결과를 더 좋은 법률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 개회식 및 기획세션

개회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입법부와 법을 고민하는 법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제21대 국회 입법에 대해 돌아보고 제22대 국회를 위해 가야할 길을 내다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세션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법률발의 건수가 늘어나 법률안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단순한 숫자보다는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입법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기획 대담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과 정훈 전남대 법전원 원장, 조재현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용섭 한국행정 법학회장, 안철상 건국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참여하였다.
김재광 회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제22대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훈 원장은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역적 방식이 아닌 귀납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재현 차기회장은 제22대 국회는 힘 대결이 아닌 협치와 민생 입법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경 이사장은 입법의 질 제고에 입법조사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제22대 국회는 연금·의료개혁, 저출산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용섭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안철상 석좌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타협은 불가피하며,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질의 응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안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두 발표자 모두 증원안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미래 의사 양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① 현행 의학교육이 대형 강의 위주가 아닌, 개별 시뮬레이션 교육 및 소규모 팀 기반 학습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 ② 예과생이 본과에 진입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최근 학제 개편으로 의예과 수업의 1/3을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개시 전에 증원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인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 개별 세션

기획 세션 이후에는 총 6개 간담회의실에서 학회별로 아래의 발표 주제로 개별 세션과 토론이 이어졌다.

제1간담회의실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제2간담회의실
-최근 민사법의 개정 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2024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착안점
-젠더폭력 및 성·재생산 분야의 국회 입법 평가 및 향후 입법 과제

제3간담회의실
-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제21대 국회의 입법성과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공정거래 관련 법 분야를 중심으로

제4간담회의실
-제21대 국회 노동입법 평가 및 향후 과제
-(전략물자)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제언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지방자치 입법의 전망
-소비자법의 현재와 미래

제5간담회의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입법의 과제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제한과 국가책임
-AI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규제 쟁점 및 입법적 과제

제6간담회의실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타당성 검토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 제21대 국회의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헌법적 타당성과 통합적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및 규제와 관련한 입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문 의 :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교육문화팀)
김보람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
02-6788-4702, dn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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