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육적·법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2024.01.31 김범주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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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31호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육적·법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좌 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토 론 : 조예원 삼각산고등학교 학생
조현서 휘봉고등학교 교사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효연 고려대학교 박사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새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이었는데,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생이기는 하나 학교 교육만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 정치교육을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주제는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이었는데, 청소년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과 제도적으로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제1주제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학교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박’이나 ‘집착’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동시에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정당 내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상화되거나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좌절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소년 정치 활동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하는 기회가 늘어나야 하고, 이에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의회 등을 통합하되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의 주정치교육원과 같이 ‘청소년 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정당, 지방자치 단체 등과 연계함으로써 학교 내 정치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공직선거 투표 여부 등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 대해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바, 부모의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행사의 격차로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학교에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만큼 학교에서 시민교육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모든 청소년이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화로운 입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치적 기본권 관련 형성적 법률유보 조항 가운데 선거권·피선거권 연령과 다르게 19세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학교 안 모의선거 교육행위 등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토론 쟁점

토론자들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과 함께 학교에서의 모의투표 등과 더불어 정당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써 학교 내외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시민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추후 교사들이 논쟁적인 사안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둘째, 18세 이전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선거 교육 등 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식과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급 학교·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바, 공공·민간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구별을 요구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수십 여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향후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김범주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6, category@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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