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시사점

2021.09.17 전윤정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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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데이트강간 약물 주요 국가 규제 현황-GHB와 케타민


Ⅲ. 주요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우리나라 데이트강간 약물 규제 및 처벌 제도


Ⅴ. 시사점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에서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GHB(Gamma Hydroxybutyric acid)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란 고의적으로 행동 및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한다.
UN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DFSA에 대해 데이트강간 약물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의 관리나 의료용의 유출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DFSA 약물을 지정하고 이들의 유통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처벌하는 등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도입, 성폭력 가중처벌 또는 마약류 특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오남용 되는 약물에 대한 실태파악과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현황을 조사하는 등 관련 통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 타인사용사범에 대한 규제와, 데이트 강간 약물 사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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