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 도입과 시사점

2020.12.02 박준모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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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배경 및 연혁
2.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국내 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배경
- 기존 일본의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개시(財産開示)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에 대하여 선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취득절차가 없어, 재산개시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
- 2019년 개정 일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제3자 보유 재산조회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위 개정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정보, 급여채권 정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 일본 개정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신청 요건으로 재산개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정보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서는 재산개시절차 전치(前置)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시사점
- 우리의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민사집행법」상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금융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현행 채권집행 실무에 있어서, 채권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 투망식 압류를 활용하여 사실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는 데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실무상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재산조회 활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 일본의 「민사집행법」개정과 같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재산조회에 있어 재산명시 전치주의 폐지를 검토하여 재산조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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