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2024.06.04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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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친밀한 관계 폭력 발생 현황 및 개입의 한계

III. 친밀한 관계 폭력의 본질은 ‘통제’

IV. 해외 입법례

Ⅴ. 입법과제

VI. 결론


□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연이어 발생함은 물론 살인으로 귀결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결별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고 있으나 교제폭력의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함
-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건수 중 사건접수가 되지 아니하고 현장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임
□ 결별 통보 과정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음. 따라서,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 행위’를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함
-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수사·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에서는 ‘통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5년~14년형에 처하는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통제 행위를 금지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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