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2022.07.25 유영국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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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과 입법 경과


Ⅲ.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Ⅳ.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의견·실태조사 결과


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Ⅵ. 나가며: 납품단가 연동 관련 기본 방향과 향후 과제



□ ‘거래관계에서 있어서 교환되는 대가의 균형’은 계약성립과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의 핵심 전제로 작용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의 확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상황적 설득력을 제공함
- 다만, 사적 주체 간 계약관계의 인위적 조정이라는 연동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의 정당성 확보와 작동 가능한 제도구축을 위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함
- 연동제 도입 논의에 병행하여 조정협의제도의 개선·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이는 양 제도의 상호보완성 강화와 제도의 순기능으로부터 소외되는 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연동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가격상승 정도의 기준, 연동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거래 현실과 당사자 이해의 균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관건(關鍵)이 됨
- ‘원자재’, ‘기준가격’ 등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 원자재 기준가격 기재 방식에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고려가 요구됨
- 연동제의 안정적 시행과 안착을 위하여, 연동의 조건·범위 및 절차의 명확화를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연동 품목의 단계적이며 신중한 확대, 원자재 기준가격 대비 상승 폭 기준의 탄력적 설정, 납품단가 조정에 필요한 수급업자의 자료 제공 범위 명확화 등의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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