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21.11.02 박진우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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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


Ⅲ.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에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이 있음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각 사업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음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부진하고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부재함
-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은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인지도 부족,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임
■ 「장애인건강권법」은 2017년 12월 30일 시행 이후 약 4년이 되어가지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부족한 실효성으로 인해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적고 서비스가 미숙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있어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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