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2 -

2021.04.16 박재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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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정책 추진 경과 및 전 편 요약


Ⅱ. 쟁점 도출 및 입법·정책방안 제언(전편 계속)


Ⅲ. 쟁점 및 개선방안 정리


Ⅳ. 결론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원2, 정부1)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양경숙의원안(2100206, 2020.6.5.), 이영의원안(2103108, 2020.8.20.), 정부안(2016903, 2020.12.23.)임


■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글에서 제안하는 쟁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법률 용어를 ‘차등의결권주식’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②「상법」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③ 발행자격(정책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
④ 주당 의결권의 수(數)는 ‘2개 이상 10개 이하’가 바람직
⑤ 일부업종은 보통주식/차등의결권주식의 차등 상장 가능성 검토
⑥ 상장 후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 적용
⑦ 정관변경 및 발행결정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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