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2020.11.13 김경신,이수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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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급성
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분리 필요성
Ⅲ. 입법적 과제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함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관계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나,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함
-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함


■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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