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SIFI 회생·정리제도의 해외도입 동향과 입법 과제
Ⅰ. SIFI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Ⅱ. SIFI 회생·정리제도 핵심요소
Ⅲ. SIFI 회생·정리제도 해외 도입 동향
Ⅳ. 입법시 고려사항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기관 회생·정리절차에 대한 사전적 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9년 11월 기준 FSB회원국 24개국 중 한국·인도·터키·사우디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FSB가 권고한 핵심사항을 도입하였고, IMF 등 국제기구는 제도 미도입 각국에 주요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FSB가 권고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선정 근거, 회생·정리계획(RRP) 작성 및 제출의무, 기한전 계약종료권 일지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등임
- 동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위기에 대한 기관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고, 여타 글로벌 금융회사와 동시 의무이행으로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조속히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법안 심의시 적기시정조치와의 중복규제 문제, 손실분담제도(Bail in)도입에 대한 검토, 상시 감독수단으로서의 순기능과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권한과의 균형유지, 국가간 협력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