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2020.09.07 최진응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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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상 잊힐 권리 보장의 요구가 있어 왔음


o 오프라인 환경에서 특정인에 대한 침익적 정보의 전파가 일회적으로 그쳤다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침익적 정보의 접근과 유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존재하나, 법적 한계로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영역이 발생함


o 온라인상 공개된 개인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삭제에 어려움이 있음


o 온라인상 공개된 개인 관련 정보에 대해서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배제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잊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침익적 정보 삭제 및 검색 배제 또는 검색서비스제공자를 통한 검색 배제를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색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문제 제기


Ⅱ. 논의 배경


Ⅲ. 국내 제도 검토


Ⅳ. 해외 사례


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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