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출범

2023.05.24 장경석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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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4호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출범


- 일시: 2023년 5월 22일(월) 14: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장 부속회의실

▶ 위원장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 위 원 :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KDI 원장)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한국공법학회장 역임)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한국입법정책학회장 역임))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한국헌법학회장 역임)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국회예산정책처장 역임)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역임)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장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문기구로 국내 입법·정책 분야 석학 및 핵심 연구자 11인이 참여하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이하 “포럼”이라 함)을 구성하여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은 제1차 회의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선진 입법체계 구축, 입법영향분석,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아젠다에 관한 입법·정책적 자문을 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포럼을 지원할 예정인 조사처 내 4개 T/F 및 사업단 대표들의 주요 의제 관련 기존 논의 사항과 계획을 청취하였다. 포럼 위원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중요 의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 포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회의는 1개월 단위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포럼은 제2차 회의를 6월 12일(월)에 개최하며, 입법영향분석을 우선 중요 의제로 선정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 포럼 구성

포럼은 국내 입법·정책 분야 석학 및 핵심 연구자 11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에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위촉되었다. 위원으로는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한국공법학회장 역임),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한국입법정책학회장 역임),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한국헌법학회장 역임),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국회예산정책처장 역임),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역임),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장이 위촉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포럼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 등 7인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입법·정책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이자 연구자들께서 포럼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 주요발언

박상철 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회와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4가지 과제로 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② 입법과정에서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심사를 통한 선진입법체계 구축, ③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④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포럼 위원들이 이에 대한 지혜와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낙인 위원장은 그간 국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한 크고 작은 인연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포럼 위원들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주요 의제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소연 위원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10년간 수행해 온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일환 위원은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면서, 입법조사처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하는 일,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약속하였다.
이헌환 위원은 우리의 입법활동이 기존에 선진국을 따라 하는 것을 벗어나 지구적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 바로 전 세계에 내놓아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하였다.
최윤철 위원은 200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된 정부의 입법평가 제도가 20년 만에 제도화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은 언젠가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입법영향분석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내었다.
이진국 위원은 우리 정치와 정책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뒷받침 받고 자문을 받은 법률안들이 입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더 나은 입법, 더 좋은 규범이 만들어지도록 포럼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현하였다.
윤지영 위원은 국내 법률 전수 조사를 통해 법률에 규정된 벌칙 조항들의 분석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특정 형사사건 위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향후 형사규범의 입법에 있어서도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사전적인 입법절차를 통해 법률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

포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회의를 1개월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포럼은 제2차 회의를 6월 12일(월)에 개최하며,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하였다.

문 의 : 장경석 선임연구관 (국토해양팀)
02-6788-4601, jangk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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