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2024.10.07 김준형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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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49호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 일 시 :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사 회 : 박중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고용개발실장
좌 장 :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발 제 :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토 론 : 전진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은화 ㈜홈케어마스터 자활기업 대표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대학공유협력센터 교수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9월 27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안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경계선지능 청년, 가능성을 보다. 미래를 응원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시범사업’,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입법동향과 과제’ 등 총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교육, 취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및 관련 입법 추진에 관하여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과 보통의 청년이 함께하는 ‘죠이풀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이 진행되는 등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정책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발제 요지

제1주제인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발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변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인지, 적응행동, 사회성 측면에서 취약하여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적 비용 감소, 저출생 사회에서의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제2주제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과 과제」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회에서의 논의 흐름,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입법 환경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된 법률안 심사 경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률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경계선지능인의 개념 정의, 범주 설정, 소관 부처 및 법률 형식 등에 관한 입법 의견을 제시하였다.

□ 토론 요지

제1주제 토론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전진호 입법조사관은 경계선지능청년 고용지원사업의 안착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태조사, 학령기 교육과정과의 연계, 부모 및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홈케어마스터 자활기업 정은화 대표는 경계선지능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으로서 경계선지능청년의 근로 역량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등 제도화된 자립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이들과 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은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고용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제2주제 토론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법률에 담겨야 할 지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책무임을 설명하면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에 청년정책의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관련 지원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특성 파악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되,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각 당사자의 개별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공학대학교 대학공유협력센터 최윤경 교수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의 경계선지능인 대상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플로어 토론에서 경계선지능청년 당사자 및 가족들이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 의 : 김준형 입법조사관보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8, junbr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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