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

2024.03.22 이윤아

분 류 : NARS 브리프

  • [바로보기]
  • [다운로드]


NARS Brief 제37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


- 일 시 : 2024년 3월 1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사 회 :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발 표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학계, 금융업계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소관위원회 등 관련 부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근로자 스스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지정하는 구조이고 해외와 달리 원리금보장상품이 적격상품에 포함된 선택형 디폴트옵션이라는 점에서, 장기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적정수준의 위험을 취하는 자산배분 전략과 연금자산의 전문적 집합(pooling) 운용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운용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적격상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개선방안으로 언급되었다. 기타 토론의견으로는 연금화 관련 유인체계 마련과 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발제 요지

이번 간담회는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장기수익률을 제고하여 노후자산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도입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 정부 및 금융업계의 전문가 견해를 통해 향후 법제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현황 및 보완 과제」를 주제 발표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먼저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관점에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추구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채택하여, 기존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보수적 접근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의 위험을 수용하는 합리적 상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적격상품의 포트폴리오에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의 편입을 허용함에 따라 ’23년 6월말 기준 전체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의 88.5%가 원리금보장형(초저위험)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할 당시 법률 개정 단계에서 이러한 장기투자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 개인도 연금자산을 운용과 투자가 아닌 사실상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고 있어 온전한 디폴트옵션으로서의 기능 및 효과를 기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보완책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선택적 진입(opt in) 방식의 구조를 개편하고, 운용상품 유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효율 적격 상품을 제공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fiduciary duty)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에는 금융기관 간 운용성과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사후 공시체계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 토론 쟁점

토론에서는 먼저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운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수익률 제고 외에도 연금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높이고 전문적인 집합운용 및 장기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사적연금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금융투자협회 이환태 산업시장본부장은 제도 도입 이후 위험등급 변경, 승인기간 등 실무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연금전용 밸런스드 펀드(BF, 가칭 ‘디딤펀드’) 출시를 통해 상품 선택권의 확대를 지원할 예정임을 소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안정성 및 운용 전문성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임형 제도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금형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신창모 사무관과 금융위원회 서지은 사무관은 초저위험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은 문제이나,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홍보와 공시·평가를 활성화하고 펀드상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 향후 과제

한국형 퇴직연금 제도가 장기운용 관점에서 사적 연금으로서의 노후자산형성 역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지속 검토하여 입법 및 정책 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자 한다.

문 의 : 이윤아 입법조사관 (금융공정거래팀)
02-6788-4582, yoonalee@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