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

2024.03.21 이승현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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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36호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


-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사 회 :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 제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이윤식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라운드 : 임성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테이블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강택구 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정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 이사
이승열 한국국제정치학회 대외협력 이사
김태원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회 간사
현두륜 통일과 북한법학회 대외이사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을 주제로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 및 유관 학회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남북관계 및 북한 분야 에서 학제간 연구 및 연구 플랫폼 형성의 필요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점검하였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등 북한·남북관계 연구 유관기관 및 학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여 인식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발제에서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적용 사례, 서독의 대(對)동독정책 적용 사례 비교,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주제 제안,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각 정당 관계자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및 플랫폼 형성에 필요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유관 기관·학회의 최근 남북관계 연구 현황,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제 요지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및 남북관계는 진보와 보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다. 큰 틀에서는 남북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서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 과정에서는 차이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통합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제안했다.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둘째, 유엔기후 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식량 생산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넷째,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통합연구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이슈보다는 미래의 이슈를 미리 선점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한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 토론 쟁점

이윤식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먼저 박정희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살펴보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대북통일정책은 초당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언급하며, 그 속에서 자유롭게 보수와 진보 간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통합연구를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국회와 우리 사회에서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13대 국회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와 ‘통일국민협약안’ 그리고 ‘권고문’ 채택 사례를 지적하였다. 남북합의 제도화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남북관계 현황을 고려한다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도 크다는 판단으로 마무리하였다.

□ 라운드 테이블

임성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최근 북한 관련 소송 관련하여 판결은 내리지만, 송달 문제 또는 집행 여부 문제 등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결과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우선 되어야 간결하고 명쾌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구 영역이 비교적 제한되는 처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러한 플랫폼 형성을 통해 유관 기관의 정보 공유 이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현두륜 통일과 북한법학회 대외이사는 이 플랫폼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통합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연구 주제 또는 분야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발제문을 토대로 남북 합의의 법적 제도화에 관하여 법적 제재 재논의의 필요성, 남북문제에 관하여 국가 대 국가로 인정했을 때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북한 법률 자료 수집의 애로사항과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분야를 지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였다.
김태원 북한연구학회 대외렵력위원회 간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되, 통합연구의 방안이 현안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플랫폼 형성이 네트워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례화시키고 지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치 세력, 학술집단 등이 모여 의견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였으나, 통합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통일 이후의 법적 통합 과정 또는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입법부만의 특화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 플랫폼 형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참여 구성원이 너무 많아지면 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플랫폼 성격의 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은정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 이사는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게는 아직까지 남북관계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사회에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승열 한국국제정 치학회 대외협 력 이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대북정책 관련 통합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추구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택구 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연구 시 자료 취합과 정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이번 플랫폼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정기적인 워크숍 참여 등 상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 조사심의관은 플랫폼 형성과 관련하여 △ 연구 주체들의 업무 분담, △ 연구 자원, △ 연구 주제에 관하여 실질적 논의가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동하 외교안보 팀장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공감을 표명하고 , 특히 연구자료의 제한적인 접근성 문제, 중장기적인 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의 연구지원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개별 전문기관의 중재자 역할로써,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 공동과제협의 등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도 언급하였다. 통합연구 플랫폼 형성의 시작인 만큼 참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번 간담회에는 가급적 기관과의 협력, 연구 주제 선정 방식설계, MOU 체결 등 조금 더 정비된 안(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문 의 : 이승현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55, lee.sh@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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