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2024.03.20 류호연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입법 논의의 촉발

2. 근친혼 금지의 이유
(1) 유전학적 이유
(2) 사회윤리적 이유

3.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중국

4. 입법 방안
(1)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2)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
(3)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
(4)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

5. 마치며


우리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이나,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의 무효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3촌 혹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 같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입법 방안으로 ①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②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 ③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 ④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