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NARS Brief 제26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9시50분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발 제 :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좌 장 :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심의관
토 론 :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장주영 중앙일보 기자
□ 개요
의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필수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충족되지 못하고,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함에 따라, 어느 대학의 정원을 늘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의사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인지,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원칙(정원 50인 이하 ‘미니 의대’ 공평 배분, 의사 수요를 고려한 지방 의과대학 우선 증원 등)과 공공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 완결체계 구축 등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국민 여론, OECD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와 의료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재설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제 요지
정부는 의과대학(이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공식화하고, 증원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최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확대 수요를 조사하였다. 모든 의대가 증원 의사를 표명하였고 최대 2배 이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수요조사는 의대가 없는 전남 같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유효하지 않은 방안이다. 의대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의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신설하는 의대는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특화하자는 안도 있다.
한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 해주는 제도이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증원 규모에 이러한 특별 선발 전형을 적용하는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나 병역복무 기간을 산입할 것인지, 해당 지역 내 개원은 허용할 것인지(공공병원 근무만 하도록 할지), 응시자격을 해당 의대 소재지의 고교졸업자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타 지역 고교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지, 의무복무 10년 기간은 적절한지,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의 패널티 부여는 타당한지, 지역의사제 도입에 치대·한의대도 포함할 것인지 등 여러 방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립 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의 중추·보건의료 R&D의 혁신·의사인력 양성의 원천 등으로 삼아 의료혁신의 거점으로 국립의과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지역 완결성을 제고할 것을 목표로 한다.
□ 토론 쟁점
김윤 서울대 교수는 단순한 정원 증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심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대학이 아니라 지역별로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역 대학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부분은 대학에, 재정과 행정 운영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은 10년 뒤 국내 의료 환경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별도의 장기적 모니터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의사 인력 증원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향후 과제
조만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대학별 배분원칙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의무복무 기간을 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과대학 신설 같은 전향적 방안을 채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행 지역인재 선발 비율(현 40%)을 대폭 상향하더라도 졸업 후 의무복무 규정 없이는 지역 의사 부족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의사 수 확대 및 양성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길 기대한다.
문 의 :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2, jkle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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