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2023.10.19 김광현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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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


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개관


Ⅲ. 이론적·현실적 측면의 검토


Ⅳ. 대안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국민 안전과 수형자 인권 사이



□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제도 도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과거부터 사형의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었고, 상당수 국민들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음
- 최근에는 각종 흉악범죄의 발생으로 사형과 병존하는 형태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관하여 이론적·실천적 영역에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종래부터 사형에 필적할만한 응보와 예방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논의를 지속하여 왔음
-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느린 사형’에 불과하며 오히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향후 도입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보완방안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대안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특별감형절차와 같은 완충방안을 검토하고, 그 적용범위나 요건 또한 보다 세분하여 지나친 적용범위 확장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의 상대적 종신형 제도 하에서도 중(重)무기형의 도입과 같은 절충적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저복역기간의 장기화 및 가석방 요건의 강화를 검토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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