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NARS Brief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일시: 2023년 8월 16일~9월 5일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제1차 :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 본부장
제2차 : 계형산 목원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
제3차 : 노창조 SK 지오센트릭 대리
제4차 :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제5차 :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활동가
제6차 :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개요
우리는 편리함과 유용성 등을 이유로 플라스틱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 매립하더라도 토양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탄화수소 화합물이라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경우 온실가스·유해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과 전 지구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라스틱 관련 정책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전문가간담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탈 플라스틱 사회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소비·배출, 선별·분리, 매립·소각,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다.
□ 발제 요지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도 장·단기 입법 및 정책 과제의 단기과제로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간담회(8월 16일)에서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UN의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및 대체원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Value Chain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간담회(8월 22일)에서는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가 플라스틱 생산-제품 생산-제품 사용-수거-재활용 이후 다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져 Carbon Neutral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거-선별·분리-처리의 일체형 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제3차 간담회(8월 24일)에서 노창조 SK지오센트릭 대리는 이미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진행중이며, 법적·제도적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차 간담회(8월 25일)에서는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형 경제에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며, K-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10원칙을 제시해 주었다.
제5차 간담회(8월 31일)에서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제품 설계·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감축 최소화, 재생원료 사용 확대, 시민사회 소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6차 간담회(9월 5일)에서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선도적 규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며 섬세하고 수용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책과정에서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과정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토론 쟁점
총 6차에 걸친 간담회에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입법·정책에 대한 이견없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 플라스틱의 효용성·효율성, 대체불가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회는 불가능함
-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으로 기후변화 영향, 미세 플라스틱 환경잔류성, 첨가제로 인한 인체유해성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생산-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는 선형 구조는 반드시 순환 구조로 개선되어야 함
□ 향후 과제
산업계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선별수거 기술 및 화학적·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이끌어 낼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제도 미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속 전문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NARS 입법·정책』으로 정리하여 발간할 예정이며, 간담회 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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