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소멸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2023.08.21 김규호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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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7호
지방소멸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일시: 2023년 8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요

이른바 ‘지방소멸론’은 일본 사회에 인구문제와 지방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마스다 보고서’를 시초로 한다. 이 보고서는 지역의 젊은 여성(20세~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근거로 지방과 국가의 소멸위험을 논하는데, 이 산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멸지수 추이는 2018년 이후 ‘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스다 논리는 자연적 인구요인에만 의존할 뿐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국내 경향 또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출생 및 사망 요인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증감 요인의 설명력이 더 높아 보이며, 이러한 인구의 유출·입은 결국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면 실물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향후 전통산업의 첨단화,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 주요 정책과 지방소멸(낙후) 지역 간 연계 강화,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의 차등화, (가칭)국민투자지역 기금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 발제 요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험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골다공증 국토구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론’의 시초가 된 일본 ‘마스다 보고서’의 출생·사망 기반 인구 논리만으로 한국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마스다 방식의 지방소멸지수와 출산율 간에는 오히려 음의 관계가 관찰된다.
즉 한국의 경우 인구의 자연증감 요인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증감 요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구의 유출·입은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 역내의 생산소득이 분배 과정으로 이어지기 전에 역외로 유출된다면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일자리 감소와 지역민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산업다양성,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구조와 지방소멸 문제를 연계하여 사고함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면 결국 혁신 역량의 제고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낳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의 집적과 질 좋은 고용 창출이 이뤄짐으로써 다시 지역의 혁신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전통산업의 첨단화,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 주요정책과 지방소멸(낙후) 지역 간 연계 강화,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의 차등화, (가칭)국민투자지역 기금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 토론 쟁점

인구, 혹은 인재(人才)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여러 층위에서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소멸 문제와 연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획기적 정책 수단이 절실한 한편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일자리를 좇아 사람이 모이기보다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경향이 있는 점이나 관련 대책의 정치적 오남용 소지 등을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색이나 잠재력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1차산업의 비중이 크고 산업다양성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곳이라면, 도시와 다르기에 기대할 수 있는 특성 자체에 천착하여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의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향후 과제

기회발전특구, 초광역협력 사업 등 새로운 제도와 인센티브의 도입은 정쟁을 뛰어넘는 여·야간의 생산적이고 치열한 토론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호 신뢰와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를 일자리 제공 및 생산성 제고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영 여건,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가고자 한다면,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의 수준과 조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관건이 될 것이다.

문 의 : 김규호 입법조사관(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3, kyu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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