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해

2023.07.25 김규호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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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2호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해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일시: 2023년 7월 20일(목) 오후 3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요

농촌의 초고령화나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인구·사회적 위기는 지역 상권의 축소·붕괴로 대표되는 ‘시장실패’, 공공 부문의 엇박자·복지부동 양상에 따른 ‘정부실패’, 그리고 명맥 유지도 위태로운 지경인 ‘공동체의 실패’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인구집단의 전입 촉진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하위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일차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험·실천 활동을 추진하되, 작지만 새로운 변화의 단초가 될 혁신적인 기획을 장려하고 보호할 때다. 향후 시장과 정부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자리에서 나올 혁신적인 적응 전략의 제도적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보조금 사업이 사람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성장 사회와 과밀 도시를 전제하고 마련되어온 정부 재정 투입 기준을 재검토하는 일도 농촌정책 부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 발제 요지

농촌에 국한하자면 이른바 ‘인구위기론’은 오래된 담론으로, 적어도 20년 이상 계속된 불치의 만성질환에 비유할 수 있다. ‘지방소멸’ 논의의 국가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자칫 농촌에 역설적인 낙인 효과를 초래하거나 한국 사회 특유의 ‘쏠림 현상’ 중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 추세 자체를 막기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하위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관련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 농촌에서는 인구·사회적 위기를 근본 원인으로 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공동체의 실패’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차를 두고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농촌의 ‘선(先)경험’으로 봐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정의 실효를 확보하려면 개연성 있는 미래 상상에 토대를 둔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즉 저밀도 농촌 지역에서 사람살이의 모습을 이어가려면 다수 규칙, 관행, 제도,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바꿔내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 시장과 정부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자리에서 혁신적인 적응 전략이 나올 것이다. 또한 각종 보조금 사업이 사람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성장 사회’와 ‘과밀 도시’를 전제하고 마련되어온 정부 재정 투입 기준을 재검토하는 일도 농촌정책 부문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 토론 쟁점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근본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농촌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충족되고 도시와 다른 양상의 활력이 존재하는 곳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감소나 지역 내 순환 등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최소조건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 인구 감소 국면에도 지역 내에 소득과 부가가치를 반복적·누적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저밀도 경제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하방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관건이 될 듯하다.

□ 향후 과제

농촌 공간을 탄소중립이나 경제·산업 전환 등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매칭되는 곳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 기반 경제주체들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또한 농고·농대 등의 농업인 육성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 ‘일거리는 많으나 일자리는 없는’ 농촌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저밀도 지역을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정책사업 지침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검토 등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문 의 : 김규호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2-6788-4593, kyu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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