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2023.07.21 하혜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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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 주민소환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Ⅲ. 주요국 주민소환제도 현황


Ⅳ.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Ⅴ. 결론



□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소환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임
-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 중임
- 주민소환 대상자는 선출직지방공직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 교육감임
□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7년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이고, 이 중 2명의 기초의회의원이 해직됨
□ 향후 주민소환제도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주민소환의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이 특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구-기각을 반복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은 필요함
- 주민소환 청구기간의 제한은 임기개시 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주민소환의 청구 제한 기간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주민 서명수는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표 확정기준은 설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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