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NARS Brief 제11호
국회입법조사처·국회의원 윤재옥·김태년 의원실·한국행정연구원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 일시: 2023년 7월 10일(월) 오후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1세션 - 주제발표
▶ 발 제 :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기술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제2세션 - 라운드테이블
▶ 좌 장 :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토 론 : 노혜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개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급격한 증가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입법의 규제심사 회피를 위한 법률안 증가와 발의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혼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범위, 영향분석의 내용, 관리 및 감독, 절차, 분석 시점, 검토 인력, 수행 주체 등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위해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과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주제 발표를,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노혜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심우민 경인대학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이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가졌다.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쟁점에 관하여 견해를 나누고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제 발표 요지
제1세션 주제 발표의 첫 번째 발제인 ‘정부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목표와 좋은 규제의 요건을 정리하면서, 의원입법안에 대한 영향분석의 쟁점을 크게 ① 적용대상의 범위, ② 영향분석에 포함될 내용, ③ 영향분석 검토 및 관리체계, ④ 영향분석 제출시기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관련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해 ① 법안의 숫자 등에 비추어 분석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② 영향분석의 내용이 상세할수록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③ 영향분석제도의 전반적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국회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④ 발의단계에서의 영향분석서 첨부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법안 심사단계 제출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발제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에서는 의원입법안의 급증으로 국회의원과 위원회의 검토 부담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의 의원은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사전에 판단하여 입법과정에 대응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들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국회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 견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은 실무상 기한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발의 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화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영향분석의 대상은 규제에서 시작하되 점차 넓혀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향분석의 내용은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그 수행주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인력을 적극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적합한 규모의 전문가를 충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라운드테이블 토론 쟁점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은 입법 홍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좌장 최병선 명예교수의 일성으로 시작되었다. 남은경 국장은 ‘특별법 공화국’을 지적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심우민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에서 실증분석 외에 가치별로 제시되고 있는 논거들을 정리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대등관계에서의 검토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유의사항을 지적하였고, 노혜원 규제심사관리관은 정부 규제영향분석과 비교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수행주체의 요건, 절차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민창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률준수비용과 사회 총비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역설 하였으며,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계량적 분석이 어려운 외교안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영향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입법영향분석의 수행기관이 전문성·독립성·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향후 과제
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담론은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포괄적 논의를 거쳐 이제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에 이르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견해가 정리되었으므로, 이를 종합·고려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 의 : 한인상 환경노동팀장 (환경노동팀)
김광현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
02-6788-4543, kh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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