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2023.05.30 임준배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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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5호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일시: 2023년 5월 26일(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

▶ 발 제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개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00년 뒤인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민자들을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 감소,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 증가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비자 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의 산업정책 연계 등을 통하여 대도시지역의 과밀 해소와 지방의 인구증가 등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발제 요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100년 뒤인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독일, 일본은 소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감소와 만성적인 노동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한편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함에 따른 인구과밀, 주택부족,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비도시권(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에서 청장년층 노동 인력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비자 정책을 농촌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대도시지역의 과밀 해소와 지방의 인구증가 등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호주와 캐나다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토론 쟁점

이민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정책을 적극 확대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해외 주요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이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향후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민정책은 단일 분야가 아닌 농촌정책, 지방대학, 사회통합, 국토정책 등 제 문제에 걸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 : 임준배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7, grassrai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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