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23.05.15 이재영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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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1호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일시: 2023년 5월 12일(금) 13:00~18:00
- 장소: 포스코센터 아트홀

▶ 발 제 : 행정조사와 범죄수사 실무적 관점의 문제 제기
사 회 : 김영종 변호사(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발 표 :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토 론 :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한대웅 검찰연구관(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 발 제 :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 회 :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발 표 : 박용철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이재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정빈 교수(경남대학교 법학과)

▶ 발 제 :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
사 회 : 이창온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박현정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윤강욱 심의관(법제처 행정법제국), 안동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 행정형법의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 회 :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발 표 : 주승희 교수(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토 론 : 이은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요

행정조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 적발 및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수사와 구별된다. 형사처벌이 대상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적 통제가 마련된 반면, 행정조사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미비하다. 그런데 행정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수사로 기능함에도, 수사에 적용되는 사법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에서 행정조사가 가지는 위치와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행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조사대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조사의 경우 정도에 알맞은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행정영장의 도입 가능성,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과 기준, 위법한 행정조사의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이를 반영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 발제 요지

제1주제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에서는 행정조사가 범죄수사를 대체할 수 있어 적법절차원리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 개선방안으로 절차적 통제 강화(진술거부권 고지·변호인의 조력), 조사결과의 수사 전용(轉用) 통제(증거능력 제한 또는 부정),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
제2주제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에서는 변호인 참여 등 절차보장 강화는 필요하나, 행정조사 변호인 참여권이 적법절차원칙 등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개별법상 보장이 필요한 권리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제3주제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에서는 현행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해석을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해결방안으로 변호사 조력권·진술거부권의 내용과 기준 및 행정조사로 취득한 자료가 소송상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행정조사기본법」에 보완하고, 행정조사에 고유한 영장제도와 행정조사결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4주제 ‘행정형법의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많은 행정형법이 법익침해 전(前 )단계를 범죄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행정범에 대한 「형법」 총칙 적용과 행정질서벌 법제의 정비를 전제로 하는 행형벌의 비범죄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토론 쟁점

제1주제에서는 행정영장 도입은 심도있는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형사절차로 이행 예정인 조사는 수사절차를 이용하고,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 형사절차에 준하는 통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주제에서는 행정조사 대상자에게도 형사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행정조사에서 참여가 과도해지면 위법행위가 방조되거나 유관기관 전관예우 발생 여지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제3주제에서는 행정조사의 보편적 활용성 및 공익의 실현자로서 행정의 지위를 들어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도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행정절차에서 증거수집절차 통제의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제4주제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환경피해와 같은 경우는 리스크 유발 행위를 미리 금지하여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향후 과제

행정에서 행정조사가 가지는 위치와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행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조사대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조사의 경우 정도에 알맞은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행정영장의 도입 가능성,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과 기준, 위법한 행정조사의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이를 반영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문 의 : 이재영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
02-6788-4545, jylee21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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